전직장 대표와 급여미지급건 소송준비 중인데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2021. 04. 04. 11:30

전직장 대표와 급여미지급건 소송준비 중인데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고용센터에 신고. 처리는 4월19일이라하며 검찰송치 와는 별도로 일반채당금을 받고자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2021. 04. 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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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선임은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그 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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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7. 26.>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 04. 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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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7. 26.>

        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그 사업장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1. 04. 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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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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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노무사 이외에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판결을 받은 후 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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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 대표와 급여미지급건 소송준비 중인데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회사 도산등의 사유가 있다면 노무사 위임하여 일반체당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

              2021. 04. 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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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단계부터 국비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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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

                  회사가 사실상 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

                  일반 체당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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