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러갈때 지역 환경은 어떤점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환경 즉 입지는 본인이 선호하는 요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고 장기거주가 필요한 경우라면 초,중,고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군중심의 입지가 주택선택에 최우선 영향을 줄수 있고 반대로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에서는 주변편의시설과 이동이 편리한 교통편의성이 좋은 입지를 더 선호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입지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게 가장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변환경 조사에는 임장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가장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유형의 매물 또는 비교가능한 시세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매물의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보다는 현 매물의 가격대가 시세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거래를 최저금액으로 판단하게 되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보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물에 따른 수요여부도 시세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매수자, 매도자여부 /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지는데, 보통 임대차시에는 필요서류 중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은 중개사가 있는 경우 출력을 하여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참석시 인감, 인감증명서, 요청에 따라 국세납입영수증이나 신탁시에는 신탁동의서가 필요할수 있고, 임차인은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사실상 계약시 준비서류는 없지만 잔금후에는 등기이전이 필요할수 있기 떄문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를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매 계약과 임대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상 서류직성과 확인절차, 지급방식은 동일하지만 매매계약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처분)과 사용수익권을 모두 가져오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져오는 게약으로 계약상 이전받는 권리의 차이가 있고, 매매계약은 임대차와 다르게 등기부 이전등기가 추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도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등기과정이 필요하지만 보통은 이를 하지 않으며, 한다고해도 매매는 갑구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임대차는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두개의 계약형태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떄문에 비교대상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공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이 6과목이며, 각 과목당 시험범위가 넓습니다. 어떤게 중요한지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셨다면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커리큐럼을 제공받아 그대로 공부를 하시는게 합격시 가장 유리하다 판단합니다. 과목난이도는 1차과목의 경우 민법, 2차과목에서는 공법이 가장 어려우며, 그나마 공부시 고득점이 가능한 부분은 1차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 2차시험에서는 중개사법이기에 해당 과목에서는 고득점 위에서 말하 고난이도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점수수준으로 받아 평균 60점을 넘기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공부라는건 사실 개인마다차이가 있을 듯 보이고, 뭐가 되었던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안하면 합격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보통 자격취득이후에는 크게 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법인등에 취업하여 관련업무를 하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된 요율이 부과되고,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주택(주택외)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9%의 요율이 적용되게 되고, 주택의 경우는 매매 / 임대차 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 요율일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0.3%~0.6%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의 경우는 전세임대차와 매매는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이 적용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계약할 때 전세 계약이 있고 월세 계약이 있던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계약모두 주택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가 있다면 월세는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한 월세를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계약방식이고, 전세는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지만 매월 임대인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매월 월임대료를 지급하면 월세 , 이런거 없이 보증금만 내고 거주를 하면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보통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하신뒤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로 볼수 있고,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되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기되고,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소유자 확인은 갑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을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용익물권(빌려사용할수 있는 권리로써 전세권, 지역권,지상권), 또는 담보물권(근저당, 저당등)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계약 시 주거용과 상가 중 일반적으로 상가중개가 더 어려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의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게 더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상에 차이보다는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기에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더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주택중개도 최근 전세사기등에 따라 중개사의 의무가 커지면서 확인, 고지의무등이 많아졌기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게 사실이고, 상가의 경우도 상권 이동이나 내수경기침체등으로 중개자체가 쉽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개실무에서 등기의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매물의 안전여부 및 경매시 배당가능성등을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개계약시 매수인에게 위험사항을 고지하고,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 말소조건등을 기재하여 거래상 안전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경우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순위보전효력이 있기 때문에 안분배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본등기가 될 경우 해당 순위로 압류가 설정될수 있고, 경매가 진행될시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