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호재나 상권이 존재하는 입지에 신축건물이 아니라면 모를까 불황에 안정적인 수익은 창출이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수익창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시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통 불황에 투자를하는경우는 현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시장 상승시 수익이 가능할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선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현재 불황인 시장상황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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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지와 보험사 평가하는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액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를 제외하면 허그나 SGI의 경우 1년기준으로 14만원~15만원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이기에 실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4~5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통 보증료를 요구안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관련한 내역등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비율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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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이사 시 복비 부담 세입자 혹은 집주인 이 부담인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퇴실시에 임대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중개보수 부담이 있다면 부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별도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중도해지의 무조건 지급 해야하는 법적요건이 아닌 중도해지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이에대한 요구를 하였다면 사실상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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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약 어디로 속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르면 총자산 2.8억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통장자산 또는 현 전세보증금이 1.2억뿐이라면 임대주택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소득요건과 자동차가액등만 충족되시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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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후 아직 등기안쳤으면 유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세금기준에서는 유주택자입니다.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분양권 자체만으로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쳐도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등기전이라면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보어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 있어서 미등기 아파트는 유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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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매매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등기된 경우라면 본인 지분의 매매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가 아닌 합유로써 등기된 경우라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분매매에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을듯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세가격에 거래를 한다면 거래금액자체는 시세의 3분에 2 가격으로 거래될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분을 매매한다고 해도 독자적인 건물 운영이 어렵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다른 공유자에게 본인지분을 매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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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는 언제쯤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는 작년부터 인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호재로 볼수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입니다. 그로인해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이 어렵기 떄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부동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었기에 대출규제에도 서울 상급지등에서는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되었으나 , 계엄사태가 경제에 결정적인 충격타를 주었고 그 여파로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 하락전환되었습니다. 개인적 판단일수는 있지만 안좋은 시기에서 막 회복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되고,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어야만 경기회복을 기대할수 있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출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이어지게 된다면 회복시기가 나타날수 있을듯 보이긴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하반기부터나 점차 가능할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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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에 나가면 월세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통보를 하고 3개월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이 되기전에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 요구에 따라 3개월치 월세를 납입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 없이 퇴거에 동의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위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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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리인상vs금리인하 장기적관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하나 인상이 어느한쪽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때에는 금리를 낮추어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라 투자시설 확충이나 인력채용, 생산증가등을 할수 있고 사람들도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가 활성화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유통량이 늘면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물가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금리를 높여 물가안정을 하게 되는 순환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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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되면 자식은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없이도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은 무주택자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영행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기간 산정시에는 만 30세부터 기산을 하는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대출과는 관게가 크게 없고, 청약시에 참고) 현 상태로도 무주택자로써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요건에 무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있다면 세대주변경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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