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낼 잔금치르고 전세 내주는데 선수관리금은 제가 내고 또 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잔금을 치루고 선수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인수받는 키등은 일단 인수받아서 확인하신뒤에 임차인에게 넘겨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등기비용의 경우는 당연히 소유자 부담하는 것이긴 한데, 입주단계에서 등기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당장 들어갈 비용은 아니며, 이후 집단등기 에정이 확인되면 해당시점에 비용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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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몇달전에 집알아보러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님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구요, 보통은 매물의 입주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아파트는 3개월전부터 알아보시는게 좋고, 빌라나 다세대등은 입주일자기 짧은 경우가 많아 두달전부터 천천히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권에 전월세매물이 너무나 없기에 이보다는 좀더 여유를 두고 알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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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자취하시는 20~30대 분들 !! 한달 생활비가 얼마정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생활비라는게 사람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평균적인 금액수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네이버등에 나와있는 평균적인 생활비는 150~200만원수준이라고 하며, 보통 월세와 관리비가 ( 60~100만원) 식비가 30~40만원. 통신비(10만원이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월세와 관리비가 저렴한 경우에 이보다 낮은 생활비가 들어갈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내 원룸 월세수준 평균이 40~50만원인 고려하면 거의 해당 수준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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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방문 및 월세 매물 소개 비용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 진짜 왜들 그러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당내용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 떄문입니다. 물론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실비청구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등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고 실제 위처럼 집을 여러개 보여주었다고 것만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즉 실비가 아닌 수고비는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전에 중개계약시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를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를 계약하고 집을 보여주거나 동의하고 집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별도의 수고비는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고, 계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면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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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진짜 질문자님 말대로 서울내에서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사기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세가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월세 공급부족에 따라 말도안되는 임대차시세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게 곧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규제만 강화한다고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통계만 보면 2028년까지는 공급절벽을 마주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과 반대되는 물가상승 및 미국금리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시장의 악재가 될수 있는데, 만약 이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높일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원리금부담이 커지면소 주택수요가 줄어들수 있어 시세상승이 제한될수 있다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어느게 더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주택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의견으로는 금리의 인상이 주택구매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주택가격상승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특히나 경기자체는 어렵고 특정 산업에 쏠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일반서민들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출규제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무리한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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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관련 기사에는 2030년까지 6개기업이 2.5조원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mou를 맺은 단계로 아직 실질적인 이행단계는 아니므로 진행과정은 조금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게획대로 공장신설 및 이전이 추진된다면 이떄는 신규고용효과에 따른 인구이동과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대등에 따라 지역내 부동산 호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에 선정된 아산,예산,논산등에서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 그리고 지역상권 상승등이 기대감이 커질수 있는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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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중 추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대출은 디딤돌이 아니라 버팀목 대출일 듯 보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구입자금 대출이고, 버팀목 대출이 전세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이동하시는 주택을 임대차로 하실 거라면 디딤돌대출이 아닌 버팀목대출을 알아보셔야하고, 주택을 구입해서 이동하시는 거라면 디딤돌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어떤식이든, 신혼부부의 경우 같은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소득, 자산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 일반버팀목 ,디딤돌에 비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우대금리적용에 따라 금리적인 부분도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데, 신혼부부로써 신청하실 경우 두분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실제 미혼으로써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금리가 불리한 경우도 종종 있을수 있어 이부분은 실제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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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부동산 중계비 세입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부담을 위 상황만 보고 내야한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중도해지 요구를 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였거나, 혹은 만기전 퇴거시 중개보수 부담이 특약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담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가 중도해지를 요구한 게 아닌 만기퇴거만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퇴거를 하였더라도 만기일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부담하였다면 사실상의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에 해당이 된다면 중개보수 부담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만기일보다 빠르게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위 내용처럼 종합적인 상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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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공인중개사 고르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등록이 한집만 되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중개사를 통해 공동중개로써 접근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에게만 있는 매물이라면 중개사가 공동중개에 협조를 하지 않을수도 있어 계약진행여부까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쎄하다는 것은 아마도 해당 중개사무소에만 등록된 매물이기에 아무래도 증개사가 매도자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일수 있어보이는데, 이 부분이 중개사 의무로써만 보면 맞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본인에게 전속된 매물의 경우 흔하게 벌어질수있는 상황일수는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중개를 유도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매물로 전환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사의 능력이나 성향은 중개과정을 겪지 않고는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느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측일뿐 정확한 부분은 아닐수 있기에 너무 확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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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눈으로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적을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평형이상의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교하여 내부구조가 이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실제적인 차이는 주택수 포함여부와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 그리고 적용되는 법룰상의 차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적, 세무적, 법률적 차이만 있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구분되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취득시에 세금도 주택이 아닌 주택외 시설기준에 따라 적용이되고,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이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주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따르고, 공급면적의 산정시에도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 비율이 높아 동일공급면적기준으로 실평수는 아파트보다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반해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더 높게 부담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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