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게 기본적요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임차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지,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변경할지도 결과적으로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맞추어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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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는 날은 잔금일인 3월 6일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인의 현 주택의 퇴거일도 해당일자로 맞추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오전에 현주택에서 퇴거, 오후에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하루동안 전출과 전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일내 진행하기에 입주청소등을 진행하기에 시간이 촉박한게 보통이고 현 세입자가 오전퇴거를 하면 바로 입주청소를 진행하면서 이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다르기에 당연히 현 주택에 대해서 6일에 퇴거를 할수 있게 임대인과 조율을 하여 이사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룰수 있기 떄문입니다, 당연히 현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 방식은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6일에 새로운주택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청소와 시설물확인등을 하고 현 계약이 종료되는 13일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한뒤 입주하는 방식으로도 할수는 있습니다 .가장 시간적여유가 있고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주택의 잔금을 치룰 여유자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6일부터 13일간 두집에 월세와 관리비등은 이중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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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며,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내 퇴거를 하신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사항이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최종 거절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유효한 3개월간은 계약을 종료할수 없고, 3개월이후에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가 가능합니다. 2.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은 별개사항으로 둘간의 영향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을 하던 하지 않던 묵시적갱신은 별개사항입니다. 3.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3개월이전이라도 퇴거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3번과같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퇴거를 한다면 월세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질문자님 임의대로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끝나는게 아닌 사전에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3개월후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실리스크가 있는 임대인이 조금 빠르게 구했다고 계약을 거절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억울한지 안할지는 질문자님 판단으로 보이고, 현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할때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적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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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3층 빌라 재건축 비용과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개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행위의 경우 짧게는 1년이내, 길게는 3년내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재건축처럼 공법에 따른 절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본인 건물에 대해서 완전 멸실후 재건축을 하는 경우로써 특별한 인허가과정에 시간 소요가 적고, 조합등과 같은 이익자간 마찰이 생길가능성이 낮기에 실제 준비 및 사전과정 1년 및 실공사기간 1년 총 2년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너무나 많기에 당연히 시공사의 견적을 받아보셔야 되는부분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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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각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지만 경매에서 매물에 대한 관련 사항은 대법원 경매사이트등에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으며 해당 정보는 모두 사실을 근거하여 올려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 외 추가적인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등은 입찰자 스스로 권리분석 및 입장을 거쳐야 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입찰가격을 정하고 수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정보지란 흔히 유료 혹은 무료사이트에서 권리분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사항을 말하시는듯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사적 권리분석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해당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해당 사이트와 이를 믿고 입찰참여를 한 입찰자간 해결할 사항으로 보이지 법원 경매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매의 본질은 채권자가 담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데 그목적이 있지 매물을 낙찰받는 낙찰자 중심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등도 최종적으로는 낙찰을 통한 경락대금 배당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경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부분이고 , 정보자체는 투명성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보다는 참여자의 지식부족이나 잘못된 권리판단등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부분까지 정부가 책임져줘야 할 부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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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신용대출 합산시 1억 이상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신용대출 1억초과시 규제지역내 주택 1년간 구매금지는 이번 규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이미 2020년부터 시행중이였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해당 규제가 넓게 적용되게 된것이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초과라면 실행일로부터 1년동안 규제지역 주택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단, 질문의 경우 2024년 7월 대출실행을 하였다면 이미 1년동안 구매제한이 해제되었기에 규제지역내 구매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적용 기준상 명의자 기준으로만 보고 부부간 합산이 되지는 않기에 남편분 명의든, 아내분 명의든 단독명의시 주택구매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공동명의를 해도 규제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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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의 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되며, 인상후 1년간은 추가적인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조정시 전월세 전환율 기준으로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 및 인상을 한뒤, 혹은 신규세입자를 받아 임대차기간중 중도해지가 발생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추가적인 인상없이 기존조건대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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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 요건이 있을수 있고 다음임차인이 없는 이상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까 반드시 현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경우라면 새로계약한 주택에 잔금처리가 어려월질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리 알아보시되, 현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진뒤 실제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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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이틀만에 구할수도 있지만 계약은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구하시보다는 직장 근처 고시원등에 단기임시거주를 하시다고 최종 직장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두~세달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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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알면 계약상 특약적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과정상 도움을 주는 사람일뿐 어떠한 권한도 없기에 중개인이 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햄스터는 사실상 통상적인 반려동물(개나 고양이)로 보기 어렵고 집안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괜찮다고 한듯 보이는데 이게 임대인이 알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냥 몰래 조용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햄스터가 강아지처럼 짖거나 벽지를 훼손하는등의 행위는 거의 없을듯 보이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양육사실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퇴거보다는 위 소독비를 요구할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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