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원이나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첫 자취라 모르는게 많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뭔가요?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라면 한번도 20만원이 나온적도 없고 난방 튼적없고 13~15이렇게 나왔었는데 왜 20이 나오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내주신 중간관리비 정산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왜 20만 원가량이 청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오해가 생겼는지 명확히 파악이 됩니다. 첫 자취라 낯선 서류와 금액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부당한 청구가 아닌것으로 보이니 우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된 205,920원은 장기수선충당금만 청구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이사하시기 전까지 사용하신 약 한 달 반 치의 '관리비 및 공과금 총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징수하는 수선적립금은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걷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격이므로 법률상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최종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편의상 매월 세입자의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실 때 세입자는 그동안 본인이 매월 대신 납부해 온 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 청구 금액(20만 원)의 정체
• 정산 기간의 차이: 평소 한 달에 13~15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산서의 기간을 보면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약 1.5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 달 치가 아닌 한 달 반 동안의 전기, 수도, 일반 관리비 등이 모두 합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 실제 장기수선충당금: 첨부해주신 내역서의 중간 우측 하단을 보시면, 총액 205,920원 중에서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10,420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2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 원 내야 한다"라고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세입자의 올바른 대처 방법
• 중간관리비 납부: 이 205,920원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신 공과금과 기본 관리비이므로, 명시된 계좌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이사 당일 부동산을 통해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이전 답변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에 청구된 10,42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거주하시면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대납하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총합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입주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에 찍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셔서, 그동안 대신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온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어 거주기간동안 이미 부담을 하셨기에 원칙상은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할 금액입니다. 당연히 관리비를 미납없이 내고 계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연체도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누가 어떤 비용을 내라고 한건지를 정확히 기재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위 사진은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중간내역으로 보여 해당 금액을 내라는 것은 관리비를 내라는 의미이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주기간동안 부담한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으로는 해당 기재된 중간정산관리비에서 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임대인과 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큰 수리 비용은 미리 모아두는 적립금 같은 개념인데요.. 본래 집주인이 내어야 하는 거기는 하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지불을 하고 향 후 퇴거 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만원을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퇴거 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셔서 집주인 분에게 환급 받으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상의 관리비는 기간이 약 한달 반(4. 1.~ 5. 14.)으로 보입니다.
중간정산이기 때문에 퇴거일에 맞춰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 13~15만원 사용하셨고, 이의 1.5배를 곱하면 약 20만원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모으는 돈이고,
노후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페인트 등 목돈이 들어갈 때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미리 조금씩 모으는 개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원이니 퇴거시 집주인분께서 돌려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말하면 건물의 큰 수리비를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배관 교체 같은 큰 공사를 위해 매달 조금씩 관리비에 포함해서 쌓아두는 항목입니다
실제 부담 주체는 집주인(소유자) 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에게 같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입자가 먼저 내고,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거나 마지막 월세/보증금 정산 때 제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 2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세입자가 최종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닐 가능
성이 크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원이나 내라고 해서 이게 맞나싶은 마음에 올려봅니다. 첫 자취라 모르는게 많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뭔가요?
==> 장기수선충당금인 임대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해서 청구되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납부하다고 이사시 임대인에게 받아가는 금원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라면 한번도 20만원이 나온적도 없고 난방 튼적없고 13~15이렇게 나왔었는데 왜 20이 나오는걸까요?==>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라면 거주 기간 중 장충금을 납입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소급하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충금은 원래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나 납부 편의상 임차인이 내고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사 나갈 때 반드시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건물의 공용부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리비를 위해서 미리 적립을 하는 비상자금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래는 임대인(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향후 임대차 종료 시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장기수선충담금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 가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