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입찰전에 해당 경매물에 대한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점유자 확인및 기타관련사항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결정하시면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실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찰시 입찰보증금으로써 최저입찰가격10%를 준비하고 입찰시에 동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주고(미낙찰시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줌) 1주일~10일정도 뒤에 최종매각허가확정이 되면 경락대금지급기간을 톻보해주고 해당기간내 납부를 완료하시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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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시면되고, 혹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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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 나가면 호텔과 모텔들이 많은데 호텔과 모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법조항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사실상 호텔이라는 이름을 모텔급들도 일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성급(1~5성급)이 있고, 조식이나 디너뷔페가 존재하고, 부대시설로써 연회장, 컨퍼런스룸, 비지니스센터등이 있는 숙박시설을 호텔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텔은 이러한 식사시설이나 부대시설이 없다는게 가장큰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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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아내명의로 월세를 주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보통은 질문처럼 타인 명의로 입금할 경우 임차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는게 일반적이므로 임대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계약서상 특약에 임차인이 아닌 A씨가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임대료에 해당된다는 명시를 하시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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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를 미리적어논 사이트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말그대로 세금산정을 위한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현실화비율이 있고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대략적인 수치계산이 가능한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어느곳은 떨어지고 어느곳을 오르게 기재하였다면 질문과같은 문제도 충분히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와같은 부분이 실제 표시광고법상 허위 과장광고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이고,부동산 거래질서등에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플운영사에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법적문제를 없다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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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날 월세도 같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계약상 월세 선납인지 후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두당사자간 계약시에 월세 선납으로 계약을 하시면 잔금을 지급할때부터 월세가 시작되기 떄문에 월세도 같이 지급을 해야하고, 후납이라면 잔금시에는 잔금만 입주후 1달이 되는 시점에 처음 월세를 지급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약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실수 있는 부분이므로 합의를 완료한뒤에 계약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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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4번은 적용불가하므로 잊으셔야 합니다. 2번은 당연히 연장을 하면 계약만기도 연장됩니다. 1,3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예매한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임차인으로써 조금은 애매하게 계약을 진행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인적판단으로는 만기일이 9월 12일로 보고 설명드리면 본인이 통보한 7월 26일은 이미 해지에 대한 통보기간 만기 6~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즉 , 이 자체로 해당시점에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합의연장이 아닌 자동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말하는 7월26일은 퇴거통보는 중도해지에 해당되고, 또임대차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은상태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도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1,3번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했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질수 있는 만큼 우선 다른 전문가 답변도 참고를 해보시고, 제말처럼 불리한상황으로 보이신다면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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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시 기존 아파트 주인의 세금 미납이 저와 연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도자의 세금연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에 등기부상 갑구에 세금에 따른 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등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시에 전부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압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도 선순위 압류나 가압류(본등기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주택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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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식가는 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등의 과세 기준금액이되고 세금산출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이러한 목적떄문에 세부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그동안 시세대비 60%수준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정부에 공시지가현실화를 발표하면서 세부담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나 현정부에서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폐지함으로써 현재는 70%정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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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제도는 왜 도입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은 원래의 목적상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즉, 세금부과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한 대출이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월1일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 31일전에 공시하게 되고 당해 재산세 및 종부세 산정시 해당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산정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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