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쉽게 사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잘 이유가 없듯이 바닥난방에 대해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대체로써 점차 주거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부족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가 가능한 소형평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정을 통해 면적애 따른 바닥난방을 허용함으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제는 대형평수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토록 바닥난방을 설치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사살싱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그동안 일정부분 제한을 두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폐지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