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오피스텔에는 바닥 난방 규제가 있었나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피스텔에는 왜 바닥 난방 규제가 있었나요? 바닥이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입니다. 쉽게 사무실에서 바닥에 누워 잘 이유가 없듯이 바닥난방에 대해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대체로써 점차 주거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택부족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가 가능한 소형평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정을 통해 면적애 따른 바닥난방을 허용함으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이제는 대형평수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토록 바닥난방을 설치할수 있게 된것입니다. 사살싱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그동안 일정부분 제한을 두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폐지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여러가지 규제가 많았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오피스텔의 규제를 풀어서 주택난을 해소해보려고 규제를 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제는 난방을 할수 있어서 따뜻하게 보낼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닥난방을 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즉 상업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였는데 사실상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보니
그러한 규제가 쓸모가 없게 되고 오피스텔 활성화 방안으로 바닥 난방 규제를 전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상업용 건물에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바닥 난방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면적이 큰 오피스텔은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래 지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어 바닥 난방을 제한하여 거주를 못하게 했던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였으니 점차 주거용의 기능이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