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양도세등을 문의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단 전매제한이 없고, 2년 이상보유한 경우로써 본인이 해당주택만 가진 1주택자라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반대로 2주택이상이거나 해당 분양주택에 대해서 2년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중과세가 적용되여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년이상보유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단 양도세를 산정할 때 가장 간단하게 본인 취득한 가격(분양가)와 매도가격을 계산하여 발생된 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 필요비용공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해서 최종 나오는 과세표준에 세울을 곱해서 산정하는 부분으로 해당부분은 실제 금액별로 대입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이게 어렵다면 인터넷상 양도소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산정에 도움이 되실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