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는 건설경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건설주의 내년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는 부동산 pf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개발산업참여가 제한적일수 있고 물가인상에 따른 건설비용 상승으로 주택개발사업 수주물량이 줄어든 점이 있고,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존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pf대출 상환부담, 유동성 악화등의 여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상황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등의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 전쟁지원정도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당 재건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낮기 떄문에 수익을 창출할수있는 수주가 기대만큼 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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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건물이 재계발을 한다면 저에게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이 되면 기존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지개발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은 실제 건축기간동안 다른곳으로 이주한뒤 다시 입주룰 해여하며,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후 지가상승이 많이 되기 떄문에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개발이 될 경우 기존소유자들은 오히려 반기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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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상 기재를 하게 되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매기간이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투기과열지구내,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분양아파트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해당됩니다. 전매기간의 경우는 지역. 면적,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6개월이며,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외 지역은 전매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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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주가 갑자가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된 내용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대화를 검토중에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납북경협주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발언과 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주가가 많은 영향을 받는듯 보이는데,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로써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미국의사가 그러할 뿐이 진행된것은 아무것도 없고 최근의 북한 움직임만 봐서는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할지도 부정확한 상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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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원 청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 1길 45 에 위치하고 있고, 방문전에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한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예약은 ˚서울원아이파크모델하우스˚ 해당 사이트르 통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틀전인 26일에 1순위 청약이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대형평수를 제외한 59제곱등은 모두 청약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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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갈 때 전기, 수도, 가스 등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기준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실제 관리비를 포함한 공과금은 본인이 거주를 하지 않다라도 계약상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일부터 부담하시는 것이고 주소이전의 경우는 실거주시 하시면 되는데, 대항력등을 위해서는 잔금일에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전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고 해당 건물에 입주를 하는시점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과금은 잔금일인 12월 20일부터 부담하시는 것이고 기존주택에서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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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행되게 되면, 다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존 건물 전부를 허물고 다시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다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뼈대는 남겨둔 채 나머지는 철거후 수평, 수직으로 증축하는 개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은 전자의 모두 철거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사용과 관리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0년이상 그 이상도 사용할수 있는게 맞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진단이 가능한 30년이 이후에는 재건축사업을 많이 진행하기에 기존 수명보다 빠르게 철거하고 새건물을 건축하는게 일반화 된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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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아니라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통보기간인 만기 6~2개월전까지 주택매매를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까지 매매로 통한 등기까지 마무리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하겠지만, 해당기간이 지나 등기가된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하다 퍈단은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 매매에 동의하고 매매가 될 경우 퇴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 중요한건 질문자님은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려면 위 기간내까지 임대인이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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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는 항상 우상향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지표상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한게 맞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내집마련에 대한 필요가 아직 전반적으로 강하기에 주택수요가 꾸준히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주택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되게 됩니다. 자세히는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지만,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주택수요는 이러는 토지가치의 상승분이 건물 감가보다 더 크게 작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 즉, 건축비는 물가상승등에 따라 꾸준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신축건물의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질수 밖에 없고 그 주변의 가격역시 그에 따라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그러하였지만 미래에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부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인구감소세가 이러한 수요의 감소를 불러올수 밖에 없고 언젠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점이 오게 된다면 결국 주택가격도 우상향을 멈추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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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정된 집합 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월1회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정세대를 초과할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지속적인 관리비 상세내역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등을 신청하는게 다음 단계입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요청을 하는지 , 어떤 내용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부분과 과잉징수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민사상 소송등을 통해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보여줄때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는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연체이자등을 오히려 추가 부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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