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 건물이 재계발을 한다면 저에게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사실이 아닌 상황의 이야기 입니다.
제가 사는 집을 10년 전에 2억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 땅에 갑자기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집을 산 2억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에게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한다면 새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그집이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중에 추가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개발을 한다면 우선 호재라서 지역매물들 가격이 오릅니다
본인이 추가분담금 낼돈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가격이 올랐을때 매도를 해도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 다지어질때까지 가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이 되면 기존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지개발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은 실제 건축기간동안 다른곳으로 이주한뒤 다시 입주룰 해여하며,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이후 지가상승이 많이 되기 떄문에 분담금을 내더라도 재개발이 될 경우 기존소유자들은 오히려 반기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집의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와의 차액만 내고 살 수 있으며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인이 살던 집이 재개발된다면 돈을 번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소유주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에게는 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받아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거나입니다.
현금청산은 말 그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돈을 줍니다.
시세정도 수준에서 평가가 됩니다.
대부분은 입주권을 받는데 입주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것이기에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를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냅니다.
만약 일반분양하는 세대수가 많다면 그 돈으로 사업비를 어느정도 충당해서 분담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쨋든 분담금을 내는데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 - 기존 내 집 감정가 정도입니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70~80% 수준 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가 10억이라면, 일반분양가는 10억 이상일것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약 7~8억정도 합니다.
그럼 기존 내집권리가 2억 정도라고 했을때 내 분담금은 5~6억 정도를 내고 새아파트를 들어가는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을 10년 전에 2억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이 땅에 갑자기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집을 산 2억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저에게 생기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주변 인프라구축 및 주변 거주환경이 개량됩니다. 단점은 공사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점과 조합원이라도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에 산 건물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현재 시세가 8억이면 6억의 시세차읻을 거두면서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단순하게 계산된 것이라 현재 상황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 시세 차익을 거두는 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분담금은 감정평가에 의거 정당하게 평가하여 분담금을 환산하여 됩니다 따라서 평가 금액이 많으면 개별 분담금을 적게 배당되겠지요
그리고 분양후 전매기간이 없을 때는 매도 하여 양도차에 따른 수익율이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들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검색하여 사전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기간은 장기간 걸친 투자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 확정이 되면 기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될 경우 새로 짓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고,
일반 분양보다 좀 더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분담금을 내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싫은 경우 현재 부동산 가격 +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 전매를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재개발 확정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건축물과 토지의 가치는 재개발조합이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시세를 평가하여 보상금이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개발로 인해 기존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전에 구입한 2억 원과는 관계없이 현재 감정가가 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경우 추가 부담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의 가치와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재산 가치의 상승 가능성, 주거 환경 개선, 입주권 확보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추가 부담금의 가능성, 재개발 기간 동안의 불편함, 재개발 추진의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 참여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이주에 따른 불편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비교하여 재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