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천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차 문자 드립니다.
이후 통화로 집을 팔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을 판매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를 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 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되기 전까지는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면 퇴거하셔야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되어 신규집주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계약갱요구권 사용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분명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2년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키는 권리가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어쩔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올려서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거부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선적으로 게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계약후 1년 추가연장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3. 2일입니다. 이 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못쓰게 아니라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약통보기간인 만기 6~2개월전까지 주택매매를 완료하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기간까지 매매로 통한 등기까지 마무리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하겠지만, 해당기간이 지나 등기가된다면 계약연장은 가능하다 퍈단은 됩니다.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 매매에 동의하고 매매가 될 경우 퇴거를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 중요한건 질문자님은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려면 위 기간내까지 임대인이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재계약 후 임대인이 더이상 계약관계를 거부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향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 한 후 이사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의 주장을 우선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 주인분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 했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전세를 알아보시거나 매수를 하셔서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