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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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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 차 문자 드립니다.

이후 통화로 집이 판매되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매도가 되면 당연히 나가야하는 것이니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 매도 계약을 진행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 이전을 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계약만 했지, 아직 집에 대한 소유는 구매한 집 주인이 아닌 이전 집 주인 입니다.)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요??

저는 집 판매라는것이, 집이 모두 양도되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계약만 해도 판매가 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왜 이런 점이 궁금하냐면, 저도 이 집을 집주인이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꼭 판매해야한다고 하여,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판매를 할 때 제가 3월 2일까지 계약이라, 회사 발령 문제가 있어 2월 28일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하였고, 그래서 2월 28일에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제가 새로운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이사가려는 집이 2월 28일은 어렵고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 집주인을 통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현 집주인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고, 부동산은 집을 구입한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매매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당시 왜 일찍 안나가주냐, 왜 자기가 배려를 해야하는 상황이냐 라며 부동산에서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집주인은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월 28일 나간다고 하지말고, 상황봐서 일찍 나갈 수 도 있다고 하면 참 좋지 않았겠냐면서 한소리 하시더라구요..;; 이후 계약을 한 집주인이 저보고 무조건 2월 28일에 이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사 일정 조율은 안된다 라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미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신 부분이고, 매수자가 실거주목적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나 현재로서는 갱신청구권 등 행사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