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자로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3일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지오 임차인 xxx입니다. 임차 만료가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할 예정인데, 확인 차 문자 드립니다.
이후 통화로 집이 판매되면 집을 나가줘야할 수 도 있다고 하셨고 12월 전까지는 집을 보여드린다고 하였으며, 1월달에는 갱신청구권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매도가 되면 당연히 나가야하는 것이니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24년 11월 12일에 집주인분이 집 매도 계약을 진행하셨고, 새로 들어오 시는 분이 실 거주 목적이라고 하시고, 집을 판매할거니 몇 월까지 나가줄 수 있냐고 하셔서 25년 2월 28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알아보니 등기 이전을 한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계약만 했지, 아직 집에 대한 소유는 구매한 집 주인이 아닌 이전 집 주인 입니다.)
제가 2월 28일에 집을 나가면 그때 등기를 치고 집을 판매 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못쓰는 상황인가요??
저는 집 판매라는것이, 집이 모두 양도되어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인줄 알았는데, 계약만 해도 판매가 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왜 이런 점이 궁금하냐면, 저도 이 집을 집주인이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꼭 판매해야한다고 하여,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판매를 할 때 제가 3월 2일까지 계약이라, 회사 발령 문제가 있어 2월 28일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하였고, 그래서 2월 28일에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제가 새로운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이사가려는 집이 2월 28일은 어렵고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현 집주인을 통해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현 집주인은 부동산에 이야기 하고, 부동산은 집을 구입한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매매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당시 왜 일찍 안나가주냐, 왜 자기가 배려를 해야하는 상황이냐 라며 부동산에서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집주인은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월 28일 나간다고 하지말고, 상황봐서 일찍 나갈 수 도 있다고 하면 참 좋지 않았겠냐면서 한소리 하시더라구요..;; 이후 계약을 한 집주인이 저보고 무조건 2월 28일에 이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이사 일정 조율은 안된다 라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비춰보면 이미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신 부분이고, 매수자가 실거주목적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은 이해가 되나 현재로서는 갱신청구권 등 행사를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