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대들이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20대는 결혼, 출산등을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집마련 역시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직장이나 노동을 회피하는 20대들도 적지 않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는 이유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수 없을 정도로 높은 주택가격, 결혼이나 출산등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려는 목적이 없어진 이상 내집마련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낮아진점등이 주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취업의 벽과 사회적 구조에 따른 상실감 증가등이 이러한 목표설정도 포기하게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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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계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 물가인상등이 있을 경우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비 인상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반강제라고 볼수 있지만, 사실상의 막 올리거나 할수있는 부분은 압니다.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세부사용내역등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인상시에는 인상의 이유를 정확히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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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편의점들은 한달 순수익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수익의 경우는 매장마다 발생하는 인건비나 각종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치가 있다고 해도 편의점별 매출, 비용차이가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인터넷상 나온 자료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편의점 하루 매출이 115만일때 점주에게 떨어지는 수익금(본사로얄티, 비용 모두공제)즉 실제 순수하게 가져갈수 있는 금액은 한달에 170~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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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서로간의거리 법으로 만든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에는 해당 규제는 없습니다. 출점 제한의 겨우 94년도에 80미터로 시행된 적이 있지만, 2000년 공정위의 담합판단으로 폐기된 이후 별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고, 201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과 편의점 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가 자율 규약선포등을 통해 편의점의 과밀화와 과열경제에 따른 가맹점주 경영악회를 막기 위해 출점거리제한을 50~100미터로 합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율규약이기에 법으로써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최근 거리를 걸으면 과연 해당 자율규약등이 지켜지는 의문이 들 정도로 편의점이 많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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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는 교통과 학군 중에 어느것에 더 반영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두가지 모두를 갖추는게 가장 좋은 입지로 볼수 있으나, 단편적으로 둘중 하나만 뛰어난 입지를 대상으로 비교하자면 학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자가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장 큰 목적인데, 장기거주를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내 초,중,고를 보낼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기성세대들은 주로 학군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처럼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직주근접이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 입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는 출퇴근에 대한 시간적 제약등이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층에게 자녀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학군 입지로 이동되는 경우가 더 많은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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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같은 주변에는 매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항상집이 부족한 원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이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전체 공급물량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수요가 가장 높은 주택유형인 아파트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에 대한 경제,문화, 직장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계속해서 주택을 지어도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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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방사업 예정부지 또는 시행한 토지를 사방지라고 하는데 사방지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해서 매매거래시 매수자가 회피하게 되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방사업이라는게 황폐지를 복구,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등의 사업을 말하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소유자에게 호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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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선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동안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으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월세체납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에 수선의무 미부담에 따른 숙박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아닌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의사통보의 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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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많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를 구하실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근저당을 모두 상환가능한 수준이라면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동일조건에 비해서 선택의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지만 현 질문자님이 대출금을 상환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낮추거나 하여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연게된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여 거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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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신 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는 1번 9월까지로 판단됩니다. 이후 사건2에서는 본인은 의사통보를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된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협의시에 본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하에 협의를 하셨기에, 조건부 합의를 하신것이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9월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 볼수 없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 납입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협의를 잘 진행해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으므로 법적 판단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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