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 / 90 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이 됩니다. 임대차시 1억이상일 때 0.3%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30만원이 청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3만원은 아무래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중개의뢰인이 현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에게 별도 자료요청없이 현금납부를 말하시면 부가세를 제외한 30만원만 받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러한 이유없이 그냥33만원이라면 이때는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될수 있기에 중개사는 별도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