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소개비 문의 입니다 월세인 경우

33평 2000에 70이면 소개비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만약 2억 7천의 전세의 경우는 또 얼마인가요?

법정 소개비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33평 월세 2,000/70과 전세 2억 7천의 법정 중개수수료를 알려드립니다.

    월세 2,000만원 / 70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2,000만원+(70만원x100) = 9,000만원이며

    주택 임대차 5천만~1억 원 구간의 상한요율은 0.4%이므로 최대 36만원이 됩니다.

    전세 2억 7천만원의 상한요율은 0.3%이며, 최대 81만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라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더 적게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의 부가가치세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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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기준 중개보수 법정상한요율에 따라 계산하면, 2000 / 70은 환산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요율은 0.4% = 36만원이 산출되나, 법정구간한도액 30만원에 따라 30만원이 최종 중개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2.7억의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요율 0.3%가 적용되고 81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9천만원이되고 상한요율 0.4%가 적용되므로 중개보수 상한치는 30만원이되며,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억7000만원 전세일 경우 0.3% 적용이 되어 81만원(vat별도) 상한 금액이고

    2000만원 / 70만원일 경우는 30만원(vat별도) 상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금액과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VAT를 포함합니다.

    월세 2,000만 원 / 70민 원 : 중개수수료는 상한액 약 39만 원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 2억 7천만 원이면 89만 원 정도가 상한액이라 그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만원에 70이면 월세로 환산하면 9천만원입니다

    90,000,000×0.4%=36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270,000,000×0,3%=81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금에 따라 법정요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