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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무당벌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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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료는 월세일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부동산 소개료는 월세일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보증금과 월세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00에 60만원인데 9000만원 전세 기준으로

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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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금외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에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천만원+(60만×100)=9천만원의 임대차 상한요율 0.4%하면, 중개수수료는 (36만원인데 )한도액이 30만원. 부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지불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보증금 3000만원 + ( 월세60만원 x 100 ) = 환산보증금 9000만원 x 상환요율 0.4

      여기서 환산보증금 5천만원에서 1억원사이는 최대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30만원이 되시고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10%를 포함한 33만원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100 으로 금액 책정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금액이 5천이 안될때는 70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환산보증금으로 봤을 때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이고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바꾸면 9,000만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 만원 에 대한 중개보수는 아래에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10%일반과세자, 4%간이과세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중개보수 계산시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100을 곱하여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되며,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9000만이고 이에 임대차 요율인 0.4%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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