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매달 계속 돈을 넣어줘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돈 넣는거는 공공청약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공공청약은 lh아파트 같은 아파트들이 해당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청약의 경우 가점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청약주택통장 납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등이 점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씩 불입을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LH아파트라고 보면 틀린 정보입니다. LH의 경우 과거에는 공공분양의 형식을 띄었지만 최근에는 LH의 이미지는 임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행복주택, 장기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최근에 했던 예로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사전청약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납부금을 낸 사람들이 당첨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매달 25만원 정도를 내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전하는 청약 건은 더욱이 당첨될 가능성도 낮으니 만약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가득 넣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매월 10만원 정도에 기준만 넘는다면 1~2만원으로 낮춰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는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설정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하지만 선납이나 분할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납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개월치를 미리 납입하거나 여러달 밀린 납입금을 후에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선납을 했더라도 개월수가 경과해야 납입 횟수를 인정을 받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만족하면 되며 예치금을 분양공고전일까지 한번에 납입 가능하므로 납입 회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공공부분과 민영부분이 있습니다
그럴때 공공부분은 기간을 채워야 하고 예치금역시 매달 넣어서 많아야 유리합니다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불입을 다못했다면 한꺼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부분이 다르니 질문자님이 어느쪽으로 청약을 넣을건지 따져보시고 맞는 쪽을 선택해서 불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은 주택청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을 의미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는 공공청약의 대표적인 예로, LH가 건설한 아파트에 대해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달 돈을 넣는 것은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청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돈을 넣는 것은 공공청약과 관련이 있으며, LH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공공청약은 LH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공공주택에 적용되므로, 청약을 원하신다면 주택청약 통장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공청약 1순위 요건에는 민영과 다르게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어느정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약의 경우 LH브랜드가 많긴 하지만 100%그런것은 아닙니다. 납입횟수의 경우 회차별 인정금액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지만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대부분은 모든 민간/공공 청약이 가능한 24회납입만 채워두고 매달 납입없이 보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매달 납입인정금액에 해당 되는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현재는 2만원 ~ 25만원 입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도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민간아파트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을 하시려면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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