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당사자간 하시면되고, 다만 이전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시세대로 크게 인상하여도 이를 제지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전계약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회가 남아 있다면 해당 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실수 있고 가격인상의 폭도 5%이내로 한정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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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10시정도되면길바닥번화가에사람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점도 이유가 될수 있고, 최근에 택시비 인상등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를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12시이전에는 모두 귀가 하는게 문화처럼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다르게 퇴근후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보장이 중요해지고, 문화역시도 최근에는 핸드폰등 오프라인을 통한 만남보다는 온라인상 소통이 늘어난 점도 예전처럼 밖에서 회식을 자주하거나 외부모임을 하는 경향이 많이 없어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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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차 계약시 월세 인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면 해당 기간 도중 월세인상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인상이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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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보험 세입자가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예외로써 임차인이 대신 가입을 하는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런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100%부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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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평 구성남 신축 vs 37평 수지 구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입지나 아파트에 대한 향후 입지평가나 가격평가는 아하내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입지의 주택이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개인의 선호도와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지지역내 산업관련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주택가격상승세가 눈에 띄기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입지상 긍정적인 평가가 될수 있지만, 그만큼 현 시점 가격대에 호재에 따른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어 있는점도 참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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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ltv80%(생애최초)의 주택가격기준은 대출받고하는 금액의 80%가 아닌 분양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가가 아닌 감정평가액등으로 주택가액기준은 변경될수 있으나, 대부분은 분양가자체를 주택가액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이라면 5억에 80%인 최대 4억까지 가능한 것인데, 생애최초 디딤돌의 경우 최대한도가 3억까지이므로 다른 dsr,dti가 혀용된다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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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후 발생할수있는 추가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입주시 취득세등 세금에 대한 부분과 등기를 위한 등기비용이 있으며, 잔금시에 중도금에 대한 이자부담등이 구체적인 비용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옵션비용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시 분양가에 포함되어 지급하기 떄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추가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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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해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되게 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로 선정되며, 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국토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로 구성되게 됩니다.일반아파트등의 분양가는 건축비 + 택지비로 구성되는 것은 맞으나, 택지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 특성 및 수요예측등을 통한 의견이 반영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건축비 역시도 공사기간을 고려한 추가비용과 수익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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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토지 가액을 시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의 산정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실거래가격등이 확인되는 경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두번째순서로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당해재산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세 시가로 보게 됩니다. 즉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선택적부분이 아닌 각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이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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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 대해 계약연장시 계약서작성 만으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을 맡겨도 실제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써 일정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이나 부동산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보통 10만원~15만원사이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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