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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에 청약에당첨시 생애최초 주택구매

2014년도에 청약에당첨되고 분양권을받고(최초계약금10%제가 냄) 등기이전은하지않았고 단순하게 전매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생애최초주택대출? 아니면 특별공급청약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는집을산적이없고 분양권만 전매했을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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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으로 기록이 남아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다른 특공이나 1순위 청약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이전 주택유무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2014년도 분양권 전매가 있다 하더라도 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2018년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서 2014년도에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셨고 그 이전과 이후에 별도 주택보유가 없었다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생애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청약당첨이 특별공급청약을 통한 당첨이 아니라면 특공도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면 그때는 1주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나 특별분양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계약 유무를 떠나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지만 청약에 있어서 생애최초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 청약에당첨되고 분양권을받고(최초계약금10%제가 냄) 등기이전은하지않았고 단순하게 전매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생애최초주택대출? 아니면 특별공급청약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는집을산적이없고 분양권만 전매했을뿐이예요

    ==> 청약에 당첨된 기록은 남아 있는 만큼 이 당첨이 생애 첫주택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생애최초 혜택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