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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발구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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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관사도 재산많으면 퇴거하나요?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 군인관사의 경우는 입주자격이 현혁군인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여부나 소득등의 제한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인관사는 부대근처에 거주하면서 비상상황시 빠른 대응을 위한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 군인관사 입주자격은 특정 자역, 격오지 근무자, 계급순 등을 요구하지만 소득수준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거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인관사의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사이상의 간부로서 근무지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부양가족 보유 세대주

    2.근무지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작전상 필수요원은 군 숙소관리위원회 의결 후 부대장승인

    3.다자녀,장애인 부양 간부, 다문화가정 간부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입주 불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관사는 직업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것으로 재산과는 무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관사는 재산이 많아도 퇴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 퇴거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