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관사도 재산많으면 퇴거하나요?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 군인관사의 경우는 입주자격이 현혁군인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보유여부나 소득등의 제한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인관사는 부대근처에 거주하면서 비상상황시 빠른 대응을 위한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기준 넘어서면 퇴거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군인관사는 소득이야 정해져있을테고, 재산이 많아지면 퇴거해야하나요?
==> 군인관사 입주자격은 특정 자역, 격오지 근무자, 계급순 등을 요구하지만 소득수준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거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인관사의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사이상의 간부로서 근무지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부양가족 보유 세대주
2.근무지내 자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작전상 필수요원은 군 숙소관리위원회 의결 후 부대장승인
3.다자녀,장애인 부양 간부, 다문화가정 간부
따라서 재산이 많다고 입주 불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관사는 직업군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것으로 재산과는 무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군인관사는 재산이 많아도 퇴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 퇴거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