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계약자 변경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자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위해 부부간 명의를 바꾸는 것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따라 작성에 필요한 대필료등은 요구할수 있지만 기존 중개를 한 부동산이라면 특별한 비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따른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등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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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가 지역으로 어디가 좋을 까요?
단순하게 지역만을 가지고 투자수익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입지적 특징이 가장 큰 가격변동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 내 지역이라도 인천 한 지역보다 낮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혹은 임대수익이나 가치상승분에 대한 투자등 투자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와 회수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교라면 국내 부동산의 중심은 서울이라는 점은 팩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시기나 상승시기가 도래할 경우 서울부동산부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 기간만을 따지지면 인천보다는 서울이 더 빠른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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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 예정인가요?
서울 신규주택 공급량은 감소되는 것은 많지만 이는 수요 대비해 무리한 수준으로 감소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년과 올해 건축비용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결과치는 사실상 3~4년 후 시장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현시점에서 부동산 공급이 감소되는게 공급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끌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은 공급부족에 따른 영향보다는 전세사기등을 우려한 빌라, 오피스텔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발생된 일시적인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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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 거래 한파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도 토지가격이 상승 요인에는 내국인의 토지구매수요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구매 수요가 더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국내 경기가 악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코로나 시대 호황때와 다르게 해외여행이 다시 열린 부분과 지역내 바가지등의 논란등이 제주도 관광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투자가치 감소 또한 내국인 투자수요 감소가 나타나게 된 점이 현재와 같은 제주도내 부동산 상황이 벌어진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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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희망지수는 낮은데 집값은 왜 상승하나요?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도권내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의 원인은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문제등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의 임대차수요가 감소하고 해당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에 쏠리면서 전세가격등의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주택가격 역시 그 여파로 일정부분 상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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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가가 상승이 가파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하던데 필수생계비라는 거는 무엇을이야기하나요?
필수생계비는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교통, 식사등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득과 가구수에 따른 필수생계비 지출에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 소득이 낮을 수록 필수생계비가 가처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물가승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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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재건축에 대해 조합원들이 꺼리거나 적극적인 모습이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정부 정책완화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으나, 문제는 건축비용이 물가상승에 따라 너무 크게 올라가 조합원들간 분담금 부담등이 커지면서 선뜻 재건축 진행을 하기 어려운 점과 시기상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수요감소로 미분양에 대한 불안요소가 남아 있기에 무조건 진행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즉 부동산 상승제한 요인들의 해소가 어느정도 되어야 실제 사업진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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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돈만 있으면 구매 가능한가요?
각 나라의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그 나라의 규제나 법률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거주외국인이라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금신고와 행정청에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치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행정절차의 문제만 있을 뿐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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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이전 형제들이 동의를안해준 부모님집어서 계속살면 어떻게되나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돌아가실 경우 법적 상속이 되며, 이때는 각 형제간 동일비율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게 되는 만큼 지분자체의 매매는 가능하나 목적물 전체에 대한 매도는 질문자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상속협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계속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지분을 제외하고 타지분이 모두 한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과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대한 문제와 월차임 납부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여분 관계없이 법에 따라 분배되던 상속이 기여도에 따라 상속차이를 두는 판례가 있었기에 법적 소송을 통해 단독상속등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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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시장 가격 반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 시장의 경우는 일단 현재 존재하는 악재인 고금리, 경기침체등의 악재가 해소되어야 어느정도 회복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그전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는 예전부터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었기에 미국증시나 주변국 증시대비 상승이 약한게 사실이나, 점차 뒤를 이어 상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내년 금투세 시행여부가 최대 난관이 될듯보이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국내 주식 침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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