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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끝까지 가격을 낮춰도 경매 물품이 팔리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에서 끝까지 가격을 낮춰도 경매 물품이 팔리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0% 20% 이렇게 깍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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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에 따른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법원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유찰이 되면 같은 비율로 저감이 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 되고 매각 될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20%씩 저감이 되게 되었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으면 경매는 취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부동산이 계속 유찰되어 법원이 판단할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진행여부에 대해 경매 신청자에게 확인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본인이 배당 받을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에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경매를 계속 진행하지만, 매수의사가 없다면 법원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물건이 계속 유찰되고 입찰법원이 판단할 때 최저매각가격이 많이 떨어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경매 신청자에게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경매를 계속할 것인지 확인하고 경매신청자가 경매진행을 원한다면 법원에서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여 신청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해야하고, 매수의사가 없다면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도도 최저가가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