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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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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금 융통이 안될경우 경매에서 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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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경매 대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보증금은 경매금 배분시에 포함되어 배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입찰에 낸 보증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려면 신중히 잘따져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매에 참여하여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금 융통이 안될경우 경매에서 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법원 경매물건에 낙찰을 하였다고 포기를 하는 경우 보증금10%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부분 만 부담할 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은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매각대금납부기한이 정해진 상테에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별다른 제지는 없으나, 입찰시 지급하였던 입찰보증금(최소매각대금10%)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해당 입찰보증금이 해약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낙찰후 포기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경매에 참여 할때는 입찰보증금을 냅니다.(보통 10%)

    낙찰이 되면 해당 보증금은 계약금처럼 되고 낙찰이 안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이후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포기하게 되는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이 된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일단 입찰 당시 냈던 보증금이 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해당 경매 사건의 채권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유찰로 재경매가 진행이 되며, 재경매 시 낙찰가는 기존 낙찰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향후 경매 참여가 제한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경매에서 낙찰 후 물건을 포기하면 재정적 손실과 법적 책임이 뛰다를 수 있으므로 낙찰 전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후 단순변심으로 포기한다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자금 융통이 안 되어 물건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보증금 몰수입니다 :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지불한 보증금(입찰 보증금)은 몰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를 다시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에 영향 : 경매에서 의 포기는 향후 신용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경매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 경매 : 포기한 물건은 다시 경매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입잘 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 자금 융통 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