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경매 유찰되면 감정가의 몇프로씩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를 시작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떨어지잖아요.

1회 유찰시 80% 떨어지고 그다음 부터는 몇프로떨어지나요?

2차,3차,4차 감정가의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법원 경매시 감정평가액에서 20%정도 낮은 금액으로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고 1회 유찰시 이전 최저매각대금에서 10~20%씩 다운하여 최저매각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 따라 감가비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 경매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처음에 1만원이었다면 그 다음엔 8000원이고 그 다음에는 64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 될때마다 20%씩 떨어집니다

    매물이 좋으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는데 뭔가 걸림이 있으면 유찰이 됩니다

    잘알아보고 경매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떨어지잖아요.

    1회 유찰시 80% 떨어지고 그다음 부터는 몇프로떨어지나요?

    2차,3차,4차 감정가의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 계속 유찰시 최저 매각가격의 2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에 따른 저감률은 무조건 20%가 아니라 법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유찰이 되면 같은 비율로 저감이 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 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1차80% 2차 64% 3차 51.2% 4차 40.96% 5차 32.77%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20%~30%씩 저감됩니다.

    100%-> 80%-> 64%-> 51.2%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일 경우)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물건이 유찰될 경우 감정가의 하락 비율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20%씩 경감이 되어져 입찰에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저감률이라 하는데 보통 20%씩 감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다르기에 어떤 곳은 처음 30% 감가 되고 2차, 3차 20%씩 감가되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