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별공급은 어느 공급조건으로 청약을 진행하냐에 따라 요건을 맞추시면 되고, 질문의 경우라면 부모님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뿐이고, 무주택세대주여부와 자산요건에 만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후 분양대금을 납부를 위한 대출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승인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세대주변경을 통해 세대주가 되신다면 소득과 자산요건에 해당하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최소 3년간 부양하고 계신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공급요건에 청약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당첨확률 및 이후 자금조달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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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와 세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잘못이해를 하신듯 보입니다. 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 다만 공동지분소유가 아니라면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별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에서 다가구와 다세대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조에 따른 것이 아닌 해당 건물의 공시지가등 가격적이 부분과 소유자의 주택수 산정에 따른 중과세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즉 다세대라고 해서 다가구에 비해 세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자가 모두1인이라고 본다면 다가구는 1주택자가 될수 있지만, 다세대 전부를 1인이 소유한다면 주택수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중과세의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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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 월세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투자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게되고 오히려 투자자금과 매월 발생하는 유지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입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할것으로 보이며. 투자시에는 반드시 임대차수요 판단과 자금의 운영 계획(구입시 필요한 대출이자비용과 월세수입간 비교)등을 하신뒤에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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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렌탈시 장단점이 머가 있을까요?
실제 미군과 임대차를 진행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알수 없겠지만, 예상가능한 상황을 추측해본다면 일딘은 미군이전에 따라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수입이 증가하고 더불어 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주택시세가 올라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과정에서는 단순 미국인과 계약이 아닌 부대내 렌트하우스로써 검열을 거쳐야 하기에, 미국인의 신체크기에 따른 대형 제품을 요구, 전기의 경우도 110볼트 전기설비가 설치, 가장 중요한 보안관련한 사항등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이를 셋팅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하우스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대면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세에 대한 지급도 미군으로부터 받기 떄문에 체납에 대한 위험이 없는점은 장점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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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소유권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토지와 더불어 건물소유권 역시 함께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를 통해 소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히 토지 건물 동일소유자에서 건물만을 경매등이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여 건물 존속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료의 경우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을 통해 건물매매에 따라 토지 지분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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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암묵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없으며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으로써 계약은 연장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따른 자동갱신이므로 조건은 이전계약과 동일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으로 특약의 효력은 없는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차인이 최초 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이를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여 2+2 총 4년을거주할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청구권 역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해당 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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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대출 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원금상환을 하지 않기 떄문에 원금에 대한 년이자를 구한다음 월로 나누시면 계산이 됩니다. 8000만원의 연 2.5%라면 연이자는 200만원이 되며 월이자는 200/12로 한다면 대략 16만7천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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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까요? 아니면 인구절벽으로 일본처럼 장기 하락할까요?
이제는 단순하게 상승, 하락보다는 주택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최고급 주택기준으로는 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일반적인 서민형 주택들은 부동산 시장 영향에 따라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구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습니다, 이유는 자산시장이 이미 고소득계층으로 소득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여유가 생길경우 주택가격상승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이 조금더 지속된다면 위에 말한 것처럼 금리인하등이 실제 되더라도 이전까지 소비계층이 회복되기 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에 대한 반응이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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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기패스는 어떻게 할인율을 제공할수있나요?
사실 해당 교통혜택들이 수익구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지자체내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분배등이 논쟁이 될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중 하나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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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시에는 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전세가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주택가격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권리관계확인 및 기타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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