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착공을 위해 이주가 시작된다면 남은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추가 거주를 할수는 없으나, 중도퇴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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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땅서 30년 정도 살던 분이 자기 집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야 하며,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게 최초 해당 점유를 받았을 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로써 내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20년이 지난뒤 그 일부가 타인의 토지였다면 이때가 자주점유로 볼수 있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최초 거주했을 당시부터 친척분이 본인의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를 20년 념게하였다면 이 사실자체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써 퇴거를 주장하시면 되고, 무상임대차였기 때문에 민법상,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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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 전입을 빼달라는 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 빼주면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 빼주시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하실 경우 본인의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후 이에 대항할수 없고 임대차 승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중개사도 이러한 위험을 모를 수 없음에도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이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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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써 주택가격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 주택일 경우에는 위 조건 외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입지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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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는데 특약만 추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만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셨고 의사통지를 주고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합의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아닌 만큼 연장하시면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계약종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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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서 분리되면서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에서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고 예비세대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로써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월세를 통한 세대분리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라면 본인이 세대주로써 변경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세대원 주택보유여부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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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오르는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해당 지역의 호재등이 발생하거나 입지가 매우 유리한 곳의 부동산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는 중저가가 아닌 초고가 부동산으로 공급수가 적고, 부유층이 주로 구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전체흐름보다는 개별적인 흐름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현 침체기에서도 가격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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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 하는 집이랑 조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현주택 퇴거일과 새로운 주택 입주일 서로 조율하여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은 거주중인 주택은 만기일 퇴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새로운 주택 잔금일이 맞추어 이사를 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일자변경이 필요하다면 각 임대인들과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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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받은아파트 입주날이다가오는데 돈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행지체등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분양계약서상 위약벌에 따른 배상)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금을 구하는 방향으로 더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특히 대출의 겨웅 프리랜서라도 추정소득을 통해 소득산정이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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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한 분양권을 이미 증여하여 보유하고 있지않으며 다른 소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써 다른 대출요건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분양권을 증여받은 쪽이라면 해당 증여에 따라 1주택자가 되나, 해당 분양잔금대금을 위해 디딤돌대출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다른 주택 보유가 없고, 해당 분양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시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디딤돌대출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소득,자산요건 충족되어야 함)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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