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일반은행 , 카카오뱅크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의 단점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상이 되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셔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전세대출은 가능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전세금이 높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중에 일정 요건이 벗어날 경우 중도대출회수가 이루어질수 있고, 대출기간중 금리등이 인하되는 이슈가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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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땅이 군유지로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한데 가능성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서 상속대상이 없을 때 법에 따라 국가소유로써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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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설정되는 제한 물권에는 크게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은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등을 빌린경우로써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로써 대표적은 물권은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습니다. 즉, 대출에 따른 물권은 저당권, 근저당권이 이고,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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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명시하는 주택 보유기간 및 주거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는 보유세로써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니다, 종부세에서는 인당 보유 부동산별 가격합이 9억을 초과할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시에 부과대상이 됩니다. 보통 세법상 보유기간과 주거기간을 따지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며, 1주택자는 양도시 2년보유(규제지역내 2년 실거주)를 하는 경우 비과세 되며, 2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수 있기에 보유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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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기 때무넹 해당 내용처럼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임차인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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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도퇴실말하고 3개월 지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최초 1년계약이 지나고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연장되어도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을 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서 다음임차인 주선등을 요구하였다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만기까지 계속이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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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아파트 재산세 납부일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이고, 해당일자가 지나서 잔금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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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 연장신청 후 퇴사시 연장시점일에 연장 실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출연장시 다른 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퇴사로 인해 대출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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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일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인도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수 있고, 만기일 이후에 추가되는 거주에 대해서는 월세나 다른 요건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문제가 많던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임차인에게 시간을 주시고, 임대인은 월세등을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다만, 만기일에 무조건 퇴거를 원하는 경우로써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등을 통한 법적 진행도 가능은 하고, 미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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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 중개시 법으로정해진 한도요율이 있지 않기 떄문에 지역이나, 상권에따라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보통은 10~20%수준까지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상권이 좋고 권리금이 높은 지역에 따라서는 더 높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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