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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페리카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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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보일러에 물이떠졌어요 새걸로 교체비용이 엄청 비싸네요 주인집에머 어느정도 부담해주길 원하는데 주인집도 좋으신분들이고해서 조금이라도 해줘야되나해서 여쭈어봅니다..

전세기간중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세더라고요 현제 이집에서 전세로 4년간살고있는데 보일러 설치는 12년도 보일러 수명이 거의 7~8년이라는데 수명이 지나고서 제가 사용기간은 4년째인데 메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해야되나요?주인집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해달라는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주인분이 좋으신분이라 새걸로 교환시 금액이 비싸서그런지 그런식으로 말씀하셔서 앞으로2년더 살거란생각으로 10~20%정도만 부담할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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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글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원래 임대인은 수명기간이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하여 고체 수리해 주어야할 책임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고장 염려도없고 번거롭지도 않는데 당장 많은 비용 부담때뮨에 고장수리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도 귀하께서 앞으로 2년은 더 계약관계를 유지하신다고 하니 이번에 교체를건의하시고 일부 비용을 감수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고장수리 하면 사용시 때 마다신경쓰이고 몇일 못가서 또 고장나고 하니번거롭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잘 협의하셔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 편안한 생활이 지속되시기를 기뭔드립니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는 임차주택의 주요 구성품이므로 임대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 (예를 들어 동파 대비를 잘 못했거나 하는)이거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하였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A/S기사를 불러서 어디가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수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설치연도를 고려할 때 현재 12년이 된 보일러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설치연도 7년이상이 경과되어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용부담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아파트에 원래 부터 부착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아닌 노후화에 관해 고장 이슈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이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해당 보일러를 통해서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수리를 해주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새로 사서 달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거주를 오래 하겠다 해서 내는 돈은 아니지만 임차인 분께서 조금은 부담을 하고자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하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래된 장비라고 얘기도 하고 임차인의 뚜렷한 어떤 잘못이 아닌 노후화로 인해서라면 임대인이 해줘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일러 하자에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전액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보일러가 터졌다는게 겨울철 장기간 주택을 비워두었다는 등의 과실이 없이 단순 사용중 발생한 하자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보일러의 경우 수명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년도 설치라면 10년이상 되었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어 임차인이 별도 부담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