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를 안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퇴거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월세2기 연체시 보증금 차감을 하지 말고 바로 해지통보를 한뒤에 보증금에서 기간만큼 차감을 하는게 위와 같은 임대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었던 만큼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킬수 있으며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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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계약후 파기 하여 만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은 별개 입니다. 즉 매매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에서는 만기일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기존대로 월세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월세지급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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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이중 계약이고 이는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이에 동의를 하신다면 임차인도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의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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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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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와 전세 거주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의 단가와 부동산의 단가는 다릅니다. 즉, 부동산 5%가격상승의 실제 상승금액은 주식 5%상승금액과는 차이가 있고 단순 수익률로 비교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투자목적보다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위처럼 비교하는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전세의 경우 주거불안정, 향후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 전세대출이 없다면 사실상 주거비용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가의 경우는 주거안정, 가격변동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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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 기간 내에 최대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조건 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말하고 5%이내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된 경우라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5%인상은 상한제한이지 무조건 올려라하는것은 아니기에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갱신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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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새로운 주택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즉 영등포소재 주택을 기간내 매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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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전세 이사 공백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주택에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가등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어 해당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다라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자동전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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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요건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고,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 파손,훼손하는 경우 월세의 경우 월차임2기 연체시등에 가능합니다. 질문의 이유처럼 주택이 생각과 달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실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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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외출 중 집 보여달라는 연락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차인 주택을 보여주기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의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주기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시고 해당 시간외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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