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대해 질문
4년 만기 후 분양가능한 아파트인데 건설사 부도가 나게 되면 집 나갈 때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따로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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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이기에
보증공사 통해서 보증금 변제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통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체 사업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부도가 되더라도 보증보험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건설사부도에 따른 보증금 전액손실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가 난다해도 연대보증을 하기때문에 보장은 된다고 봅니다
큰업체에서 임대로 할때는 부도가 날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규모가 적은 건설 업체가 건설을 하다 자금조달을 못했을경우 부도가 난다해도 또 태책마련을 합니다
이미 임대로 분양을 다했으면 믿고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되면, 시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보증공사에 요청하여 보험금으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로써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보호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아마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건설사에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율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