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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뿔영양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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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의 대해 질문

4년 만기 후 분양가능한 아파트인데 건설사 부도가 나게 되면 집 나갈 때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따로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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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보험 의무이기에

    보증공사 통해서 보증금 변제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보통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주체 사업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사가 부도가 되더라도 보증보험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건설사부도에 따른 보증금 전액손실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도가 난다해도 연대보증을 하기때문에 보장은 된다고 봅니다

    큰업체에서 임대로 할때는 부도가 날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규모가 적은 건설 업체가 건설을 하다 자금조달을 못했을경우 부도가 난다해도 또 태책마련을 합니다

    이미 임대로 분양을 다했으면 믿고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부도되면, 시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보증공사에 요청하여 보험금으로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로써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이 보호됩니다.

  • 민간임대아파트는 아마 자동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건설사에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율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