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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24.03.15

공공임대주택 하고 민간임대주택 하고 차이가 있나요?

여러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그중에서

민간임대주택 광고를 봤는데 온통 좋은 말만 있던데

건설사가 부도나면 보증금을 날리는거 아닌가요?


민간임대는 확정일자를 받아놔야하나요?


10년 주거후 분양가로 살수 있다는데

10년후 건설사 부도나면 살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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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이는 공급주체가 LH등과 같은 공기업이라면 공공임대, 그 외 민간건설사가 주체라면 민간임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임대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하며 임대중 건설사가 부도될 경우에도 해당 보험등에 가입이 되어있기에 실제 보증금 전액을 날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소유주:

      •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2. 임대 조건 및 가격:

      •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들에게 주로 제공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며, 시장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3. 관리 및 유지 보수:

      •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 민간임대주택: 소유주가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집니다.

    4. 대기 기간 및 자격:

      • 공공임대주택: 보통 대기 기간이 있으며, 소득 수준이나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기 기간이 짧고 자격 요건이 덜 엄격합니다.

    5. 법적 규제:

      •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시장 규칙과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따라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는 소득, 무주택, 나이 등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만

    민간임대는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기에 보증금을 날릴 걱정은 없습니다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중간에 거쳐를 옮겨야 합니다.

    공공, 민간 상관없이 임대아파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민간업체에서 시공하는 업체를 얘기하고

    공공임대는 LH같은 공공기관에서 시공하는 임대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에 입주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셔야 하구요

    만일 시공사가 부도가 나도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증금 회수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