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상업지역 종으로 구별하는 종류가 몇 가지 인가요?
2종 .. 3종 등이 있던데
주거지 및 상업지 용도를 구분하는 각 "종"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상업지역 등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방식, 건축물의 종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해놓음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세부적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주거지역은 제1종 , 제2종 전용주거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으로 구분되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자연녹지 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 용도나 주택유형이 구분되며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중심지역,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중심, 제2종 일반주거 - 중층주택중심,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중심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종류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입니다.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교육 시설 및 1종 근린시설 (예: 슈퍼 미용실)은 건축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200% 이하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의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 단독주택, 교육 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 공장 발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지는 7층,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하로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50~250% 이하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어 초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초고층 타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3종에 해당합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300% 이하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업무를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500%까지 책정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50~100%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150%입니다. 상업지역은 초고층 건물을 즐비하게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90% 이하이고 용적률은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토지 가치는 3종, 2종, 1종 순으로 높아집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지역은 다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으로 나누어지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으로 나누어져 5가지 지역이 있으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기능), 유통상업지역(유통기능), 근린사업지역(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공급)으로 구분되어 4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단독주택중심의 1종, 공동주택중심의 2종으로 구분하고,
일반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저층주택중심의 1종, 중층주택중심의 2종, 중.고층주택중심의 3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주거지 및 상업지 용도를 구분하는 각 "종"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상업지역 등 구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주거지역은 1, 2,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분류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