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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번에 집을 처음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요.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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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과 근저당권 모두 같은 뜻이고, 근저당은 흔히 말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은행)등이 해당 주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된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보통은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과 저당권이 차이는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채권금액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한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매월 원리금이라고 해서 원금+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대출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채권금액이 변동되기에 보통 은행에서는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 입니다.

    1억 주택을 5천만원 은행 융자를 빌려 매수했으면

    채권최고액 120% 설정했을 경우, 등기부 을구에 6천만원 ㅇㅇ은행 이런식으로 근저당이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근저당은 융자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권을 미리 담보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번에 집을 처음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요.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근저당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는 경우 "빌린돈의 * 110%"를 근저당의 명칭으로 담보가 설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대인이 그집에 먼저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등기에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이 대출받은금액에 20%정도 더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볼때는 근저당이 잡혀있나를 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근저당이 없는 집으로 선택을 하셔야 본인이 1순위가 됩니다

  •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 중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변제·상계로 인하여 0으로 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결산기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권을 한도액까지 담보하게 됩니다.

  • 근저당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저당은 추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채권에 대해 최고액을 선정하고 담보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잡는 것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으로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해당 집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로 근저당을 설정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물을 감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근저당 설정 시 등기를 통해 담보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근저당 설정은 채권자에게는 채무 불이행의 대비책이 되지만, 집을 계약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중 하나로,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고 실제 대출금의 130%정도가 설정됩니다.

  • 쉽게 말해 근저당이란 대출입니다.

    그 집 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져 있단 말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 받을 권리(근저당권)를 설정 해 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때 아 이 집은 대출이 있는 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