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집 계약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보라고도 하고
근저당을 확인하라는데
문제는 확인했을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좋구 나쁜지를 모르는데
쉽게 설명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장래에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할 최고액을 정해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 잡아 대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대출해주는데 만약 못갚았을 때 담보를 처분하여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을 잡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으면 임대인이 1순위로 대출이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갑구에는 가처분,가압류,가등기 이런등기사항이 있으면 안되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임차권,전세권 이런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셨으면 이런 부분을 짚어줄것으로 봅니다
등기에 이런사항이 없고 깨끗한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만큼 대출을 받은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시 근저당이 없는집을 가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등기부등본에 이집은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등기에 표시를 하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때 이러한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권리부터 낙찰대금으로 순서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즉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갈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으면 다음 세입자는 받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때 근저당권이 없고 전세권이 최우선으로 가야 만일에 경매로 갈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쉽게 말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를 열람하였을 때 을구에 등기되어 있으며, 해당 등기부를 통해 채권최초액과 채권자, 채무자등이 확인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과 비슷하나,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채무금액이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남은 채무는 거래상대방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에는 특약등으로 잔금시에 해당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매매계약시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해당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대부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볼수 있고, 매매계약시 이러한 근저당 말소에 대한 서헝을 특약애 반드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표제부는 기본적 사항이며,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즉, 표제부 갑구 을구 모두 중요하지만 근저당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을구인데 이 곳에 채권최고액 등이 적혀있고 xx은행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xx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이라고 적혀있으면 대출금이 3억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얼마를 갚았는지는 등기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상 3억원이라는 대출금을 빌렸다 하더라도 다 갚아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출을 꺼낼 수 있으나 현재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최고액 - 대출금(갚았는지 안갚았는지 알 수 없음) 이를 보고 매매가(시세)대비 얼마나 위험한지 간략하게 나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게 돨 때 주택을 담보로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임의 경매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은행에서 회수하여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출금은 통산 120%정도로 여유있게 설정한 것을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억의 융자금을 빌리면 근저당 설정은 1억2천만원으로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1회 유찰 우려를 고려하여 120%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매시는 매매 대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지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된다면 1순위가 은행 근저당이므로 잘못하다간 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유의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으며 근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집주인이 대출 연체가 되었을 때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