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과 융자는 무엇이 다른것잉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해당 집이 근저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융자랑은 또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대출기관에서 즉시 경매를 신청하여 집 매각대금에서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얼마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알 수있습니다. 월세이고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근저당이 걸려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5500만원이하까지 변제 가능) 가급적 보증금을 적게하시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집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가등기, 가압류, 압류, 기타 선순위 권리, 불법건축물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융자)을 받았는데 그대출을 받으면서 등기에 근저당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집이 어떤상태인지를 보려면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보게되는데 을구에 대출(근저당)이 얼마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할때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저당이 융자이고 대출입니다.
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집 주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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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과 융자는 엄밀히 따지면 같은 말 입니다.
즉 해당 월세집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등기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대출이 있는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고 할 때
금융기관에서 물적담보물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융자는 자금 대출의 의미는 같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을 기본으로채권이나 현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 등의 권리를 담보로 대출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이고, 융자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근저당과 융자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개념과 목적, 설정 방법, 담보, 상환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융자는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융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융자를 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둘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와 근저당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입니다.
융자는 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저당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채권채고액이란 것을 두고 담보하는 저당권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