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되있다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럴경우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액이 낮다면 이사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융자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대출 행위)
근저당권 : 그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집에 설정해두는 권리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 =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음설정금액은 대출금,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해 담보로 잡아놓은 금액
실제로 빌린 돈(대출잔액)과는 다를 수 있음
설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고, 실제 남은 대출금과 내 보증금의 순위를 따져봐야 함
세입자로서 주의할 점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면 비교적 안전
근저당이 많고 보증금이 그보다 후순위라면 위험 가능성 있음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라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은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 부동산은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향후 돈을 갚지 않을 시 근저당권 권리가 발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통상적으로 1억을 빌릴 경우 1억2천만원 즉 120% 정도 높게 채권최고액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세대비 몇% 정도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는지를 보시고 통상 많으면 시세대비 70~8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되있다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럴경우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액이 낮다면 이사를해도 괜찮을까요?
==> 융자 및 근저당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융자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설정은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융자)을 실행하면 은행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만일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되면 은행에서는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상환이 되지 않으면 경매에 넘겨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이 클 수록 많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하니 그만큼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입주를 하려면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집이 좋겠지만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돈을 빌리는 행위자체이고
근저당권 은 그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뺏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때는 대출금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혹시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의미는 비슷하나 다릅니다.
근저당권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한 매물이 되며 보증금이 매매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면 안전한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와 근저당은 흔히 혼용하여 사용을 하지만 개념과 목적은 서로 다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확인 포인트 입니다.
융자
뜻 - 돈을 빌리는 행위(대출)
형태 -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실제 돈을 빌림
등기부등본 - 융자 자체는 표기가 안됨
관걔 - 융자 > 근저당권이 따라옴
근저당권
뜻 - 빌린 돈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
형태 -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이 등기 됨
관계 - 근저당권이 있다면 대출이 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근저당권 금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실제 대출금액의 약 120~130%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근정다보다 낮으면 안전, 높으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