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히게순수한홍차
기막히게순수한홍차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되있다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럴경우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액이 낮다면 이사를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

    융자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대출 행위)

    근저당권 : 그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집에 설정해두는 권리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이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 =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

    설정금액은 대출금,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해 담보로 잡아놓은 금액

    실제로 빌린 돈(대출잔액)과는 다를 수 있음

    설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고, 실제 남은 대출금과 내 보증금의 순위를 따져봐야 함

    세입자로서 주의할 점

    보증금이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면 비교적 안전

    근저당이 많고 보증금이 그보다 후순위라면 위험 가능성 있음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라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은 대출신청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등기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이 부동산은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향후 돈을 갚지 않을 시 근저당권 권리가 발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통상적으로 1억을 빌릴 경우 1억2천만원 즉 120% 정도 높게 채권최고액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시세대비 몇% 정도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혀 있는지를 보시고 통상 많으면 시세대비 70~8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되있다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럴경우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아니면

    보증금액이 낮다면 이사를해도 괜찮을까요?

    ==> 융자 및 근저당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융자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설정은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융자)을 실행하면 은행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만일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되면 은행에서는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상환이 되지 않으면 경매에 넘겨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이 클 수록 많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하니 그만큼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입주를 하려면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집이 좋겠지만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돈을 빌리는 행위자체이고

    근저당권 은 그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뺏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때는 대출금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혹시 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의미는 비슷하나 다릅니다.

    근저당권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한 매물이 되며 보증금이 매매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면 안전한 매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와 근저당은 흔히 혼용하여 사용을 하지만 개념과 목적은 서로 다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확인 포인트 입니다.

    융자

    뜻 - 돈을 빌리는 행위(대출)

    형태 -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실제 돈을 빌림

    등기부등본 - 융자 자체는 표기가 안됨

    관걔 - 융자 > 근저당권이 따라옴

    근저당권

    뜻 - 빌린 돈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

    형태 -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이 등기 됨

    관계 - 근저당권이 있다면 대출이 있거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등기부등본상에 나오는 근저당권 금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실제 대출금액의 약 120~130%로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근정다보다 낮으면 안전, 높으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