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진행하되,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사가 필요한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진행시 필요한 자금조달을 별도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떄문에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이익으로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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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기간 변경 방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차에서 별도 조건변경없이 연장이 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는 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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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전세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던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타공을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거를 하였기에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순순히 지급할지는 알수 없고 이럴 경우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면 일단 이부분은 임대인이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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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를살고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하자보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고, 단순소모품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하자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임의로 고친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아니라 먼저 임대인에게 하자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게 과정상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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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의 경우 고도제한과 소음등이 오히려 주변 지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보통 실제 공항부지로 결정이 된 토지라면 공항건설을 위해 토지보상금이 있고 이를 노려 지가가 일시적 상승을 하게되지만 부지 주변은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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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가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 있기에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만기전 재계약시에만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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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할때 혹시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 있어 본인의 경험이 적다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 동일여부확인,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할 경우 해당 부분은 모두 체크해주기 때문에 본인스스로는 거래금액이 시세대비 적당한지, 목적물에 별다른 하자등이 없는지 등은 중개사가 있더라도 당사자 스스로꼼꼼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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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는데에는 별도 서류는 필요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일주소로 전입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유주택자일 경우 본인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본인역시도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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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5분거리의 아파트.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누가 결정을 할수 있는게 아닌듯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 이사 이유가 있는게 아니거나, 해당 양도차익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없기에 질문자님이 위 두가지 이유에 해당한다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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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수수료 분쟁(매도인 입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체결에 따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고 질문의 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을 한다면 시청민원실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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