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대출문제로 철회하게되면
현재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2억 6천 전세 아파트에 계약금 10%(2,600만원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걸고 온 상태인데요.
계약금 나머지 2,400만원은 다음주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할 예정이었는데요
만약 개인적인 문제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겠죠..?
서류상으로 작성한 건 없지만 문자로 계약내용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2억 6천 전세 아파트에 계약금 10%(2,600만원 중) 일부인 200만원을 걸고 온 상태인데요.
계약금 나머지 2,400만원은 다음주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할 예정이었는데요
만약 개인적인 문제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겠죠..?
==> 사전에 계약조건 협의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반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작성한 건 없지만 문자로 계약내용은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이 안되는 목적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문자등으로 계약 내용의 주요사항등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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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약금만 걸어 놓아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일단 문자로 계약내용 주고 받을 시 만일 대출이 안될 시 계약 해지 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상태는 만일 대출이 안나오면 법률적으로 가계약금은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정을 얘기해서 통상 절반 정도는 받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정을 잘 얘기해야 될듯 합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을 걸었어야 하는데 녹취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도 계약금계약상태입니다. 원칙상 대출문제로 계약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약에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몰수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상태에서 지급한 200만원이 계약금이 아니라 최초 계약시 설정한 10%인 2600만원이 몰수 대상 계약금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이 나머지 24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법으로써 이를 방어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협의를 통해 일정수준을 정하여 포기하셔야 하는 입장이 될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미지급한 계약금정도만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이지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있으니 협의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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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그럴경우가 생길거 같으면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가심사를 받아보거나 계약서 특약에 어떤경우든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로 안나오면 계약금 돌려준다는 특약을 많이 하는데 둘다로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