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써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 납부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의무는 소유자가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퇴거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출력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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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신규계약으로써 진행을 하신다면 이 역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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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시 개인과 다르게 반드시 PC로 가입하고 범용인증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용자의 경우 대표자 증명사진, 직인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후 연락이 와 서명을 요구할 경우 로그인하여 서명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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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후 입주전에 취소 하면 위약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이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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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당첨된 임대 아파트에 제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써 당청된 경우 임차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1. 임대아파트는 소유가 아닌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기에 별도 명의가 없으며, 당첨자가 임차인으로써 반드시 전입신고는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등본상 어머니가 해당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편법으로써 방법은 있겠지만 원칙상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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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일전 퇴거시 차임료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사용수익을 하는 실제 거주하는 기간동안만 월세를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전에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퇴거를 하는 만큼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만기일까지 월세를 모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기전이라도 다음임차인과 조율하여 퇴거와 입주를 동시에 하여 임차인의 실질 월세 손실이 없다면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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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용어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며, 취득세나 대출에 있어서도 주택규제와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건물의 구분, 적용되는 법률, 정책, 세금등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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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태일때 관리비 납입 주체는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입자의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주택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고 있지않다면 관리비 납입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관리비는 결국 사용수익에 따른 반대급부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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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인데 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받고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전 세입자 보증금 문제는 질문자님의 와이프분과는 무관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 중개를 한 입주예정 임차인에 대해서는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중개사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등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이고 별도로 해당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입자분이 민형사 고소등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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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중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반환에 따라 거주를 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사용수익을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인도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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