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당첨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잃게 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한도가 부족할 경우 분양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고,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 청약 신청이 2년 동안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당첨 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거나, 직군별 유리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 옵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권 상실은 물론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의 경우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 완공 및 입주까지 무난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분양가의 50%정도의 자금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에 당첨되고 이러한 자금조달이 불가하다면 본계약을 포기하는게 맞을듯 보이고, 이미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계약서에 따른 위약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물건을 사려는데 그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물건을 받을 수 없겠지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집은 비용이 크고 하다보니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차례차례 돈을 넣는데 마지막에 가서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전에 넣은 비용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을 면밀히 해보시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기회가 아깝긴하지만 계약을 포기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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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양을 신청했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생각보다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돈이 없으면 분양권이 날아가는 것인가요?
==>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1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내면서 어떻게든 전세를 맞춰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에 당첨이 됐다해도 포기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부터 넣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면 안타깝지만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계획을 잘짜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고 계약 10% 넣으셨다면 계약은 이루어 진겁니다.
만일 계약금도 넣지 못하면 청약통장이 날라 가는 당첨도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 넣고 계약된 상태에서 중도금/잔금 입금 못하면 큰일입니다.
만일 중도금/잔금 미납시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계약금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미납된 이자까지 다 받고 계약 해지 해줍니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가 계약 해지 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통해 미분양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서
재산에 가압류걸어서 손해분 받아 낼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 담보로 대출 능력이 안되시면 절대 분양이나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시세 고려하여 마이너스p로 전매를 하시거나, 가능한 대출을 전부 끌어모은 다음 월세를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