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부터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가능은 하겠는데 무리가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듣기로는 청약된 당첨된걸 팔수 있다고도 들었던거 같은데요 어떤조건에서 팔수 있나요??계약금 까지만 제가 걸면 팔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부터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가능은 하겠는데 무리가 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듣기로는 청약된 당첨된걸 팔수 있다고도 들었던거 같은데요 어떤조건에서 팔수 있나요??계약금 까지만 제가 걸면 팔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청약 당첨권 즉 분양권도 매도 가능합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매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조건은 주변 부동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그 조건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당계약(분양계약)을 하셔야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매를 고려하시면 분양계약은 당연히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내 부동산등에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진다면 매물을 등록하고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단, 청약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있거나 ,별도 청약모집군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 전매자체에 제한이 있을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일정기간 혹은 입주전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에 자금조달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수 있고 해당시점에 계약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대한 손실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계약전에 반드시 전매제한 여부와 해당 분양권이 수요자들에게 전매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계약자체를 포기하는게 금전적 손실이 없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계약금 납부 후) 전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납부 전 상태에서 팔려면 반드시 분양사(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행사에서 전매계약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고,대출 실행,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브로커를 통한 불법 전매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후에 분양권을 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77%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해야 분양권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까지 하게 되면 중도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로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까자는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잔금 시에는 분양대금에서 기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전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청약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가 있게 될 경우는 무조건 잔금 마련해서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청약이 전매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마이너스피 즉 지불한 계약금보다 적게 받고 권리를 넘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이 없으면 프리미엄 값 받고 매도할 수 있으며 전매 제한이 있으면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로 대출이 가능하니 끌고 가시고 나중에 잔금 지급 시 세입자를 받아 충당하거나 주담대를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신 후 바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문제가 아닌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해 보신 뒤 자금 사정이 정 안되실 것 같으면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