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되면 왜 좋은거죠? 너무비싸던데요.

청약이 당첨이 된다고 해도 가격이 싸지 않아서 못들어갈거같은데 신청 넣어봐도 되나요?

계약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되나요?

1순위 조건이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되면 좋은 이유는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청약 당첨은 확실히 집을 살 권리 확보가 됩니다

    일반 매매보다 선점 기회가 있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투자 수익도 가능합니다

    즉, 당첨이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권이지, 가격이 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인기 단지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합니다

    ,분양가가 비싸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당첨돼도 계약 진행이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이고

    중도금: 잔금 전까지 50~60% 정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통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잔금: 남은 금액은 주택담보대출(LTV) 활용 가능

    단, 신규 아파트 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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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좋은 이유는 최신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며 집값을 한번에 내지 않고 2~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므로 자금 계획 수립에도 유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은 계약음 10~20%는 당첨 즉시 내야 하는 돈으로 반드시 본인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중도금 60%는 보통 은행 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잔금 20~30%는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처리합니다. 단 본인 소득 DSR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으로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가장 높고 1순위 조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유주택자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 추첨제를 통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계약금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대출을 활용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청약이 당첨된다면 이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때가 많으므로 인기가 높아서 청약경쟁률이 높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계약금(보통 10%)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시에도 주택담보대출로 어느정도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기간이 좀 있다보니 그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등 전체 대금을 짧은 기간에 마련해야하는 기존 주택 매입에 비해 장점이 많다보니 청약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다보니 신축아파트는 양도시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지역이나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최소가입기간 및 납입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자나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좋은 일이지만 목돈이 없어 못들어 갈 것 같으면 청약통장만 날리는 것이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들어가는 아파트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이 당첨이 된다고 해도 가격이 싸지 않아서 못들어갈거같은데 신청 넣어봐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당첨후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되나요?

    ==> 네 분양가격을 가지고 고려되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이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가점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이 된다는 것은 새 주택에 입주가능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분양가 자체는 고액이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낮은 경우가 많고, 이는 입주시 그 시세차익을 그대로 얻을수 있어 수분양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주택가격 보통 분양가의 일정부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최대 LTV70%가 적용되기에 아무리 자금이 없더라도 분양가의 30~40%는 본인자금이 있으신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셔야 안정적으로 입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은 공공분양 / 민영분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청약통장의 보유기간이 요건에 해당 되어야하고, 공공의 경우 납입횟수, 민영의 경우 지역별 최소예치금이 충족되어야 1순위 자격부여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건에 따라서는 동일지역 거주자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될수도 있기에 청약을 원하시는 매물이 있다면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1순위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 해당지역 거주 및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이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일 경우 무주택기간, 주택청약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다만 계약금과 잔금시 그래도 최소 분양가의 30%정도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잔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도 어렵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이 되고 계약포기를 하게 되면 청약저축권리가 소멸이 되고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