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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양당첨된다음에 돈이 없으면 청약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있나요?

부동산·청약 시장 과열에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판단 없이 일단 넣고 보자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분양당첨된다음에 돈이 없으면 청약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청약을 포기하면 일단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통장 만들어서 1순위를 기다려야 하고 투기지역,허가지역,과열지구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까지 재청약 기회가 없고 생애최초나 생애최초특별분양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신청을 할때는 무조건 하지말고 사전조사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이 당첨된 이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 재당첨제한 기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시 사용한 청약통장도 효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해지후 다시 개설하여 1순위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청약 시장 과열에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판단 없이 일단 넣고 보자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분양당첨된다음에 돈이 없으면 청약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있나요?

    ==> 청약당첨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되하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이 1년 ~3년에서 제한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취학, 질병, 생업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명단이 관리되므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모집공고문에서 재당첨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