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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소 얼마 넣어야되나요??

주택청약 가입하려합니다. 최소 얼마 넣어야 나중에 청약 넣을 때 불이익 없나요? 1만원씩만 넣어도 횟수에 카운팅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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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처약통장은 최소2만원~50만원 미만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남기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acelyn707/223434836650

  • 주택 청약통장을 개설하시고 청약을 위한 1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와 24회 납입을 하실 경우 해당합니다. 물론 청약하는 단지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 / 12회 납입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년보유 24회납입을 해두시면 대부분의 청약에서 1순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납입금액은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2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청약을 실제 하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평형 최소예치금는 한번에 채우던 해서 넣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 합니다.

    국민주택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따라 최소 납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려는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횟수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납입이 인정되며, 횟수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회차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1만 원씩 납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납입금액에 미달하므로, 횟수에 카운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넣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각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납입 규정을 확인하고, 권장하는 최소 납입금액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2만원부터 카운팅 들어가고

    공공분양의 경우 10만원씩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민간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는 최종 예치금이 기준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경우는 월 1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많이 넣은 사람을 순으로 컷 합니다.

    공공분양 아닌 경우라면 1년 기간만 채우고 나중에 청약 할때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주택청약 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단위로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불입 횟수와 기간이 중요하고

    민간분양일 경우 순위가 중요한데 통상 6개월 기간에 300만원만 있으면 1순위 획득이 가능합니다.

    즉 순위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연체 없이 꾸준히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청약저축은 최소 2만원씩 불입하면 되는데 최소 10만원정도 불입하는게 나중에 유리하답니다

    2년이상 넣어야 되고 금액역시 많이 불입이 되어있으면 좋고 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하니 꾸준히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