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닌 경우로써 설명드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므로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순위배당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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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과 구두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구두로써 의사합치가 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며, 가계약은 정식계약을 맺기전에 임시로 맺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두가지는 의미상 다른 의미이고 구두계약 자체로 계약성립은 성립되고 법적 구속력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가계약의 경우는 당사자들간 이해관계를 반영해 계약자유원칙에 따르므로 효력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은게 차이점입니다.다만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과정을 말하는경우가 많고 구두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가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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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라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임대는 쉽게 LH가 주택을 임대한뒤 저소득층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건은 해당하는 부분(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등등)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장점은 시데보다 월 임대료가 낮고 LH가 중개를 하는 것이기에 전세사기의 우려가 적습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간 직거래가 아닌 LH가 포함된 거래입니다. 해당 직거래가 사기인지는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LH가 없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는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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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종이에 옮긴것 뿐입니다. 즉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아닌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와 주변 시세등과 비교하여 해당 전세보증금등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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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뀌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는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유로 전세승계거부권이 있으나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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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은 빌라 매매는 별로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수요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고 , 아파트에 비해서도 가격 상승률이 낮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데 있어 아파트처럼 관리가 쉽지 않기에 건물 노후화등이 될 경우 유지보수에 세대간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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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과 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를 특약으로써 하였다면 법인 임대인일지라도 권리상 위험도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 중 3개월치 임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시에 생각치 못한 전액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경매진행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에서 말하는 보험청구 반려사항은 법인이라기 보다는 가입후 대항력 유지조건이나 기타 이행조건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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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지원정책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계층 등에 따라 직간접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결혼여부나, 소득수준, 나이등을 말하여야 적용가능한 정책등을 설명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주택구입시 혜택과 대출시 혜택, 임대차시 혜택등이 있으며, 주택구매시에는 조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나 대출한도상향, 청약을 통한 특별공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는 대표적인게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이 있고, 임대차시에는 보증보험운영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그리고 일정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장기임대아파트 공급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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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1년 만기후 1년을 추가하였고 2년이 되기 6~2개월전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한뒤 합의연장을 하셨는지, 아무런 통보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작성여부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현 상황에서 지급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로 2년이 되기 6~2개월전 협의갱신되었다면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 지급없이 퇴거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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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동의를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구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과정상 알선행위가 빠졌기에 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스스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 단순 계약서만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였다면 이는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청구하는게 맞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중개사무소와 해당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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