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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부동산을 팔때 비과세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길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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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상태여야합니다. 즉 해당 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12억이하, 2년보유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2년실거주만 하셨다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맞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1이고 취득후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매매가 12억원 끼지는 규제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가끔 가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일시적2주택 계산 등을 착오하고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매매를 결심했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여 상담하십시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길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면 "2년 거주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것은 없고 규제지역인 경우 2년거주 + 보유하시면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 했으면 주택가액이 12억이하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조정대상지역도 비과세조건은 1가구1주택,2년보유,12억이하면 비과세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매도를 하실때는 더정확한 조사를 해서 절세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12억이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들어가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