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을 위해서 부산의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손본다고 하는것 같아요. 고도제한이 걸려서 50년 되었다고 하는데 고도제한은 언제부터 적용시작된 것인가요
이번에 정치권에서 부산의 산복도로에 걸러있는 건물고도제한을 50년만에 검토를 한다고 나오던데 고도제한 규정이 언제만들어져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온것인가요?
부산의 산복도로 고도제한은 197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부산 중구, 동구, 서구 등을 에워싸고 있는 산복도로 구간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다 조망권과 도시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규제는 유지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와 주민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시가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예고하면서, 산복도로 일대의 고도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의 재검토는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경관 변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부산 원도심의 경제발전과 도시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72년 8.9km 구간 높이제한 조망권 문화재보호 지구별로 규제했다고 합니다
주택노후화 ,빈집증가등 슬럼화 북항재개발,조망권 보호취지 퇴색으로 종합적 검토후에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랍니다
고도제한 규정은 민항이 본격화 되고 도심쪽으로 발달이 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1944년 시카고에서 여러 국가가 모여서 항공기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이며, 비행장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며, 주변 시설을
어떻게 설정 할거냐 하는 문제등을 체약국들이 기준을 정하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고도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볼때 과연 그 과거 기준으로 볼때 비행의 장애가 되느냐 문제는 새로 따져봐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의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지구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 쉽게 문화,환경에 대해 보호나 군사시설의 보호, 특히 공항등이 주변에 위치한 경우처럼 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상 지정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부산의 산복도로의 경우는 고도제한에 따라 개발을 포기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해당 지역이 슬럼화되는 문제등이 발생 되면서 본격 논의와 타당성 검토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이 된것은 아니기에 지켜보셔야 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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