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 집 매매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 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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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와 전세 거주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의 단가와 부동산의 단가는 다릅니다. 즉, 부동산 5%가격상승의 실제 상승금액은 주식 5%상승금액과는 차이가 있고 단순 수익률로 비교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은 투자목적보다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위처럼 비교하는것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전세의 경우 주거불안정, 향후 가격상승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 전세대출이 없다면 사실상 주거비용 지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가의 경우는 주거안정, 가격변동에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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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상 갱신청구권 기간 내에 최대 몇 %까지 상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시 조건 협의에서 해당 부분을 말하고 5%이내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된 경우라면 인상이 아닌 인하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5%인상은 상한제한이지 무조건 올려라하는것은 아니기에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갱신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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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은 새로운 주택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즉 영등포소재 주택을 기간내 매도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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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전세 이사 공백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주택에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가등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어 해당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다라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자동전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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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요건에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목적물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고,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 파손,훼손하는 경우 월세의 경우 월차임2기 연체시등에 가능합니다. 질문의 이유처럼 주택이 생각과 달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사실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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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외출 중 집 보여달라는 연락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차인 주택을 보여주기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의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주기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시고 해당 시간외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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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연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진행하되,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사가 필요한 시기에 보증금 반환이 될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사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진행시 필요한 자금조달을 별도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면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떄문에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에 대한 이익으로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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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등기 기간 변경 방법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한 임대차에서 별도 조건변경없이 연장이 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는 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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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전세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던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타공을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거를 하였기에 이를 인정하고 비용을 순순히 지급할지는 알수 없고 이럴 경우 사실상 소송등을 통해 받아내셔야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당연히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다면 일단 이부분은 임대인이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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