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딱히 다른데 가기도 싫고 해서 월세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할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에 재계약을 협의한 경우 조건변경이 없다면 합의하던 문자나 녹취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보증금 대출등 필요에 따라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성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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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의 해서 다시 써도 되고 변경되는 조건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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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즉, 1년 계약으로 했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나 조건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애초에 2년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2년 경과)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결요청이나 계약 내용 변경 등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 계약종결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액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추가로 기간과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 날인하여 (또는 사인) 확정일자를 (금액 인상시만 적용) 받으면 손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변경이 없다면 거주와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이상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조건의 변동없이 단순 연장만 하면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으시고 구두상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딱히 다른데 가기도 싫고 해서 월세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간단하게 할수도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안써도 되고 날자만 삭선 긋고 고치고 날인해 두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쓰고 거래신고도 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