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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가요?

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주택을 인도받고 거주를 하는 시점에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하고 이사한뒤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신다면 계약서 작성 즉시 이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실제 이사를 마치고 14일 이내까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될수록 신속하게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선거권, 세금 납부, 우편물 배달,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그에 맞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인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빨리 이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요

      잔금 치루고 입주한 뒤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전월세는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매매는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시면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바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시는것 입니다.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인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기는 잔금일자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도 같이해야 합니다.